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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SNS 공유, 어디까지 합법일까? 저작권 위반 안 하는 방법 총 정리

by 86piglet 2025. 7. 23.

SNS는 일상과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공간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멋진 이미지, 트위터에서 인상 깊었던 글귀, 유튜브에서 잘라낸 영상 클립 등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고 싶어 하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좋아서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유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개념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콘텐츠 삭제 요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인 기준 없이 ‘괜찮겠지’라고 공유한 행동이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로 분류되는 경우는 상상 이상으로 흔합니다.

1. 왜 ‘공유’가 문제가 되는가? – 저작권의 기본 개념

많은 사람들은 “공유는 복제나 배포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복제"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형로 재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공중송신"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만든 게 아닌 콘텐츠를 내 계정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순간, 이는 복제+공중송신, 즉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실사례
2023년,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해외 작가의 일러스트를 출처 없이 공유한 게시글을 올렸다가 원작자의 저작권사로부터 DMCA 삭제 요청과 법적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아서 퍼온 것”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분류된 것입니다.

2. 공유해도 안전한 콘텐츠의 4가지 유형

단, 모든 공유가 불법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거나,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용한 콘텐츠라면 SNS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간(사망 후 70년 등)이 만료된 콘텐츠
예: 고흐의 그림, 셰익스피어의 희곡, 고전 음악 등
단, 디지털로 복원하거나 편집된 2차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 있음

②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적용 콘텐츠
콘텐츠 제작자가 명시적으로 ‘조건부 공유 허용’을 표기한 경우
예: "CC-BY" = 출처만 표시하면 공유 가능
주의: "CC-BY-NC" = 비상업적 용도만 허용
* CCL 콘텐츠를 사용하면서도 출처 미기재, 상업적 활용 시 역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 국가 제공 콘텐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공공정보, 보도자료 등
예: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캠페인 이미지 등
단, 일부 기관은 “사용 전 문의” 조항이 있으니 라이선스 조건 필수 확인

④ 사용 허락이 명시된 콘텐츠
예: 인스타그램에서 "출처 표시하면 퍼가도 됩니다"라고 명시된 게시물

3. 이 경우도 원문 링크, 작성자 이름, 내용 왜곡 없이 공유가 원칙

① 타인의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 "이미지 한 장도 저작물이다"
SNS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시각자료 공유’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 그림, 일러스트 등을 마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등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시각물’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감성적인 수채화 그림이나 트위터에 올라온 인포그래픽 이미지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이 아닌 창작자의 창의성과 표현력이 담긴 저작물입니다. 이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출처 없이 자신의 피드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무단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미지를 상업적 맥락(브랜드 계정, 제품 리뷰 글 등)에서 사용하면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② 캡처 이미지 – "단순 캡처도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냥 캡처했을 뿐인데요?”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스크린숏’ 한 장이 실제로는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한 후 SNS에 공유하거나, 웹툰의 특정 장면을 저장해 게시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영상저작물’ 혹은 ‘만화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창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를 복제하고 전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의 자막 캡처, 방송화면 스틸컷 등도 해당 방송사나 제작사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이므로 단 한 장의 이미지라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는 캡처된 이미지가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삭제 요청,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연예인·인플루언서 SNS 캡처 및 리포스팅 – “공개됐다고 해서 공유 가능한 건 아니다”
SNS에 올라온 연예인의 글이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도 많은 사용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퍼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시물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셀럽이 자신의 SNS에 독창적인 문구와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면, 이 게시물 전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콘텐츠를 별다른 동의 없이 캡처하여 블로그에 인용 없이 게시하거나, 브랜드 홍보용 게시물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전송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능(예: 인스타그램의 리그램 기능, 트위터의 리트윗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유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벗어난 캡처·복제는 합법이 아닙니다.

④ 밈(meme), 짤방, 카드뉴스 – “출처 없는 콘텐츠는 잠재적 위험”
SNS에서는 밈 이미지나 유머 짤방, 트렌디한 카드뉴스가 바이럴 요소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기업 디자이너, 마케팅 에이전시, 미디어 아티스트 등 특정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이며, 무단으로 활용될 경우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머 짤이 인스타그램에서 수만 회 공유되었다고 해도, 원작자가 그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했거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한 상태라면, 그것을 마케팅용 콘텐츠로 사용했을 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는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디자인 요소(레이아웃, 색상, 그래픽 처리)까지 포함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높습니다.

4. 정당한 인용 요건 – 허용되는 ‘인용’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SNS 운영자, 블로거, 콘텐츠 제작자들은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인용 요건을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저작물의 인용을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두 인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반드시 충족해야 할 인용 요건
출처 명시: 작성자, 작품명, 원문 링크까지 포함해야 법적 요건 충족
부차적 사용: 본문 전체 내용 중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전체 문장 중 20~30% 이내가 일반적
비평, 연구, 교육, 보도 목적: 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콘텐츠에는 인용 적용이 어려움
내용 왜곡 불가: 문맥을 바꾸거나 편집해 의미가 달라지면 인용 인정 불가

단순 복붙 + 출처 기재 → 인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주제에 맞는 ‘부분 활용 + 출처 명시 + 목적 정당성’이 있을 때만 인용

5.  AI 콘텐츠의 저작권 – 보호 대상일까, 아닐까?

AI 생성 콘텐츠(글, 이미지, 영상)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해석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상,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만든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플랫폼별 AI 콘텐츠 사용 조건 예시
ChatGPT: 사용자는 생성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 가능 (단, 사내 데이터, 타인 대화 포함 시 유의)
Canva: AI 이미지 중 일부는 Pro 사용자만 상업적 사용 가능
Midjourney: 무료 플랜 사용자는 결과물을 상업적 활용 불가

결국 AI 콘텐츠라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올릴 경우 약관 위반 및 저작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AI 콘텐츠는 저작권법과 플랫폼 약관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