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번역된 해외 콘텐츠,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일까?
SNS에서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영어 트위터, 해외 블로그 글을 자동 번역해 업로드하는 게시물은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구글 번역이나 딥엘(DeepL) 같은 AI 번역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해외 콘텐츠를 ‘내 말처럼’ SNS에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처럼 자동 번역된 해외 콘텐츠를 본인 계정에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생성 및 무단 이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번역물은 원저작물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 즉, 영어 트윗 하나를 한국어로 번역해도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면 ‘2차적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된다. SNS 공유이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과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는 성립한다.
AI 번역 결과물, 내 글처럼 올려도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딥엘 등의 AI 번역기를 활용해 외국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번역한 뒤 이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브런치 등에 게시한다.
이때 발생하는 핵심 오해는 ‘자동 번역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번역 그 자체는 원작자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이다.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SNS에 올리는 경우, 법적으로는 불법 번역물 공유에 해당한다.
더욱이 번역 결과물을 본인의 필명이나 블로그 계정으로 게시하며, ‘공유 목적’ 또는 ‘정보 전달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렵다. 국내외 법원은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창작의 확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번역자에게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 역시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SNS 공유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번역이라는 형태는 콘텐츠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을 복제하여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원저작물의 실질적 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해외 콘텐츠를 번역해 정리했는데, 출처만 남기면 괜찮을까?
많은 블로거들이 영어 원문 뉴스나 해외 칼럼을 번역해 요약 정리한 뒤, 출처를 링크로 남기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순히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인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데, 번역은 인용이 아닌 ‘재가공’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허락 없이는 불법이 된다.
해외 콘텐츠 저작권은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번역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Fair Use' 조항이 존재하지만, 번역은 공정이용 요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해석되는 분야 중 하나다.
즉, 블로그나 SNS에서 외국 글을 번역하여 게시하려는 경우 단순한 인용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 원작자에게 번역 및 공유 허락을 구한다.
- 가능한 경우 번역한 내용을 '해설'이나 '비평'의 형태로 재구성해 창작성 부여.
- 상업적 게시물일 경우 원작자의 수익권 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고려할 것.
이처럼 SNS 공유 저작권과 번역된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단순 출처 표시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다.
‘좋은 글이라 공유합니다’는 면책이 안 되는 이유
SNS 상에서는 종종 “좋아서 번역했어요”, “좋은 정보라 공유합니다”라는 식의 표현을 덧붙여 해외 콘텐츠를 자동 번역해 게시하는 계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동기나 선한 의도는 법적 보호 기준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SNS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콘텐츠가 번역이든, 캡처든, 요약이든 간에 그 원본이 타인의 창작물이라면 ‘허락’ 없이 공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특히 SNS 공유는 단발성이 아닌 ‘재배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퍼가기, 공유하기, 스토리 전송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 저작물의 원작자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고, 법적으로는 심각한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번역 계정은 수천, 수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광고 수익, 후원, 제휴 링크 등과 결합되면 단순 공유를 넘어서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번역한 SNS 콘텐츠를 재가공했는데, 이것도 불법일까?
많은 사람들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요약하거나 해석을 추가해 ‘내 생각’처럼 콘텐츠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재가공된 글 역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작권법은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핵심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변형 없이 재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원문의 핵심적인 어구나 흐름, 정보구성 방식이 유사할 경우 ‘아이디어 모방’이 아닌 ‘표현 복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 번역기를 활용하면 번역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동일한 결과물을 여러 사용자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SNS 유저가 반복해서 공유하면, 이는 자동화된 ‘표절 구조’가 될 수 있고, 플랫폼 정책상 삭제나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재가공 콘텐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다면, 원작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원문이 외국어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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