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형 블로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꼭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
최근 개인 블로그나 뉴스레터, 브런치 플랫폼 등에서 인터뷰형 콘텐츠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은 독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연동하여 수익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인터뷰 콘텐츠는 '질 높은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블로거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법적인 권리 문제’입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형태로 노출되는지,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되고 수익화되는지에 따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블로그 자체가 정지되거나 애드센스 승인이 반려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이고, 블로거는 왜 주의해야 할까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을 바탕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 외형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거나 게시할 때에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형 블로그에서는 인터뷰이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인터뷰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단순히 구두로만 확인하고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당사자가 노출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할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퍼블리시티권, 단순 노출을 넘어선 '상업적 이용'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보다 더 나아가, 이름,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이 담긴 요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특히 유명인, 연예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퍼블릭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리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개인 블로거나 크리에이터가 이러한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게시할 경우, 그 인터뷰 콘텐츠에 애드센스를 연동하거나 협찬 링크를 삽입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게시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권리는 초상권과 달리 ‘상업적 이익의 귀속’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미지 노출과는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뷰형 콘텐츠 제작 시 유의할 법적 체크리스트
- 촬영 및 공개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인터뷰 진행 시, 인터뷰 내용 외에 사진, 영상 촬영 및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텍스트만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터뷰이의 실명이나 특정 경력, 배경이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 공개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 수익 목적 포함 여부의 고지
블로그에 애드센스가 연동되어 있거나,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예: 광고 삽입, 홍보성 링크 연계), 해당 내용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성격이 강한 콘텐츠로 간주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수정 및 삭제 요청에 대한 사전 안내
인터뷰 대상자가 향후 콘텐츠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대응 방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운영자 역시 '동의 철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콘텐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사진 및 영상 사용 범위 명확화
인터뷰 당시 촬영된 이미지가 어떤 위치(본문, 썸네일, SNS 홍보)에 활용될 것인지, 가공·편집 여부는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를 미리 합의해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공식 인터뷰의 위험성 인지
댓글, DM, 전화통화 등의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향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이 얽힌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경우,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초상권 분쟁
실제로 한 블로거는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해당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SNS에 광고 형태로 홍보했습니다. 대표는 처음에는 이를 수락했지만, 몇 개월 뒤 해당 콘텐츠가 상업적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블로그는 애드센스 경고와 함께 일부 광고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콘텐츠 자체는 좋은 의도로 제작되었더라도 인터뷰 대상자의 이미지와 신원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승인 및 장기 운영을 위해 기억해야 할 점
인터뷰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고유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애드센스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적 리스크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콘텐츠의 품질뿐 아니라, 콘텐츠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이미지 권리 침해, 불법 촬영 등과 관련된 문제는 승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승인을 받은 블로그라고 해도 나중에 정지나 광고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인터뷰형 블로그는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구축하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와의 명확한 동의 절차, 콘텐츠 활용 범위의 사전 고지, 수익화 목적의 투명한 설명 없이 제작된 콘텐츠는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가 지켜야 할 윤리이자 책임입니다. 합리적이고 정직한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애드센스 수익화는 물론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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