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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해외 SNS 저작권법 차이 비교

by 86piglet 2025. 7. 20.

요즘 SNS 콘텐츠를 둘러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 미국 사람들은 영상 캡처해서 밈도 만들고 자유롭게 퍼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게 왜 불법이지?"

같은 콘텐츠를 다루는데도, 왜 나라마다 저작권 기준이 다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해외 SNS 저작권법 vs 한국 저작권법’ 차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1. 해외 SNS 저작권은 ‘공정이용(Fair Use)’이 핵심

먼저, 미국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정이용(Fair Use) 제도입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한 조건 아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비평, 논평
2. 뉴스 보도
3. 교육
4. 연구
5. 패러디

즉, 누군가의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위법이지만, 일부 인용하거나 패러디로 변형해서 교육적·비평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법적 사용(Fair Use)이 될 수 있어요.

2. 한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이 아니라 ‘공정사용’ 중심

한국은 미국처럼 넓은 의미의 공정이용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우리는 흔히 ‘공정한 사용’ 또는 ‘제한된 이용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 한국에서 허용되는 공정 사용 예
1. 비영리 목적의 개인 사용
2. 학교 수업 목적의 인용
3. 보도 목적으로의 일부 사용
4. 정부기관의 공문서 이용 등

하지만 SNS 콘텐츠 사용은 대부분 이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콘텐츠를 퍼올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 같은 콘텐츠, 다른 해석: 실전 예로 보는 한미 차이

예시 1: 밈(meme) 콘텐츠
미국: 패러디, 유머, 풍자 목적이라면 Fair Use로 인정 가능
한국: 원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했더라도 ‘허락 없이 퍼갔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 가능

예시 2: 유튜브 영상 리뷰
미국: 리뷰를 위한 영상 인용, 사운드 일부 사용 가능 (공정이용 요건 충족 시)
한국: 원영상 일부라도 삽입하면 무조건 원저작자 동의 필요

예시 3: 뉴스 보도에 SNS 캡처 활용
미국: 보도 목적이라면 SNS 사진도 공정이용 가능
한국: 원저작자가 명시적으로 ‘공유 허용’한 콘텐츠가 아닌 이상 캡처 이미지도 침해 가능성 있음

4. 유럽 저작권법은 어떤가요?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매우 엄격한 지역이지만, 2021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EU 저작권 지침(EU Copyright Directive)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패러디, 패스티시(pastiche), 인용 등의 디지털 예외 사용을 조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EU 내 많은 국가들이 공정이용보다는 사전 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국처럼 폭넓은 자유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국제 저작권 협약으로 모두 통일된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국제 저작권 협약(WIPO, 베른협약 등)에 다 가입했으면 다 같은 기준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국제협약은 저작권의 ‘최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공정이용 범위는 각국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른협약을 준수하면서도, 자국 법률로 Fair Use 조항을 적극 해석합니다.
반면 한국은 공정이용 조항 자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6. SNS 콘텐츠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해외 SNS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미국 한국
틱톡 영상 패러디 대부분 허용(Fair Use) 원작자 동의 없으면 침해
유튜브 자막 인용 리뷰·해설이면 가능 일부 문장도 동의 필요
SNS 이미지 인용 보도, 교육 목적이면 가능 무조건 허락 필요
패러디 영상 제작 공정이용 인정 가능 풍자라도 무단 사용 금지

- 한국에서는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 미국에서 되는 일이 한국에선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공정이용 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

한국에서도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는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고, 판례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 미국식 Fair Use처럼 자유로운 창작을 보장해주진 못합니다.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콘텐츠 자유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창작의 자유 vs 저작권 보호의 균형

해외 SNS 저작권을 둘러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비평, 교육 등을 위한 창작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환경은, 이러한 법적 문화의 차이에 따라 자유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퍼가면 안 되지만, 무조건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창작자의 표현 자유를 위한 저작권 유연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