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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비공개 계정에서 올린 사진, 공유되면 저작권 침해일까?

by 86piglet 2025. 7. 19.

요즘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가족사진, 일상, 개인적인 글을 주로 올리는 이들은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하죠. 그런데 비공개 계정의 사진을 누군가 캡처하거나 공유하면 과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까요?

SNS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비공개 계정 사진 저작권은 공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창작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쉽게 말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단순한 셀카라도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SNS 비공개 계정에서 올린 사진이라도 함부로 퍼가거나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공유,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될까?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공간’에 공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공의 공간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위법 소지가 큰 대표적 사례입니다

① 비공개 계정 사진을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예: 친구의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서 연애 중인 사진을 몰래 캡처해 다른 친구에게 "야, 얘 남자친구 생겼대"라고 보내는 경우.
→ 이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복제 및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6조(복제권)에 따라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전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② 비공개 사진을 다른 SNS에 재업로드한 경우
예: 친구가 여행 중 찍은 감성적인 사진을 몰래 저장해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여행 가고 싶다"며 업로드. 출처는 표기되지 않음.
→ 이 경우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경우에 따라선 허위 정보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SNS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공중 송신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 설령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작자의 동의 없이 공유한 콘텐츠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단톡방·카페 등에 유포한 경우
예: 지인의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가족사진을 다운로드해 커뮤니티에 "이 사람 딸이래요"라며 게시.
→ 이처럼 제3자가 해당 인물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까지 동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개 범위가 의도적으로 제한된 콘텐츠를 유출한 경우엔 사회적 비난 여론도 클 수 있어 민형사 책임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는?

국내에서도 비공개 SNS 게시물을 제3자가 무단 공유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비공개 계정에 올린 딸의 사진이 지인에 의해 커뮤니티에 퍼졌고, 이에 대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SNS 캡처 공유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비공개 계정이든 공개 계정이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공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공개 설정을 해두었다면 그 자체가 사적인 공간임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유포는 절대 금물입니다.

비공개 계정에도 저작권은 존재한다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계정에서 올린 사진 저작권은 여전히 콘텐츠의 창작자에게 있으며, 무단 공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리뷰든, 일상이든, 사진이든 – 표현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콘텐츠’이고, 콘텐츠는 곧 저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