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을 보다 보면 "이 영상 진짜 좋다, 나도 올리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틱톡 영상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다른 SNS에 재업로드하기도 하고, 영상 속 사운드나 자막, 콘셉트를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틱톡에서 자주 발생하는 틱톡 저작권 관련 오해와 진실, 그리고 틱톡 콘텐츠 퍼가기의 법적 기준까지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1. 틱톡 영상, '퍼가는 것'도 불법일 수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틱톡 영상 퍼가기를 단순 공유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온 거니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먼저 기억할 점은, 틱톡에 올라온 영상은 대부분 창작물이며, 창작물은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는 (영상 촬영 및 편집, 자막, 배경 음악, 배우거나 연기한 퍼포먼스) 이 모든 것이 저작권 대상입니다.
즉, 틱톡 영상의 일부분이라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서, 다른 계정에서 재업로드하거나 블로그·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SNS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출처만 남기면 괜찮다?' → 오해입니다!
"원작자 계정도 태그 했는데요?" "출처는 밝혔어요."
이런 주장은 현실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핵심은 ‘허락 없이 무단 복제·전송·공중송신’이 불법이라는 것.
출처를 밝혀도 원작자의 사용 허락이 없다면 여전히 위법입니다.
특히 틱톡 영상은 짧지만 창의성이 높고, 음악과 편집까지 포함된 종합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순 링크 공유 외의 행위(다운로드, 재업로드, 편집 재사용)는 거의 모두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틱톡 사운드, 사용해도 될까?
틱톡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입니다. 인기 있는 BGM, 대사, 효과음을 활용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죠.
하지만 문제는, 이 틱톡 사운드 사용에도 저작권 문제가 숨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어요
- 틱톡에서 다운로드한 사운드를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에 재사용
- 틱톡 외부 편집툴에서 배경음으로 삽입해 영상 제작
- 상업적 영상에 틱톡 사운드를 삽입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등)
틱톡 내에서 제공되는 사운드는 ‘틱톡 내 사용’을 전제로 한 라이선스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즉, 틱톡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콘텐츠라는 말이죠.
요약하자면, 틱톡에서 쓸 수 있는 사운드라고 해서 다른 SNS에서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건 착각입니다.
4. 틱톡 콘텐츠 아이디어 따라 하면 괜찮을까?
“영상 콘셉트만 따왔는데요.” “비슷한 춤을 춘 것뿐이에요.”
이런 질문도 많죠.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 방식이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경우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막·편집·시나리오까지 동일한 틱톡 영상
- 특정 틱톡 챌린지를 거의 그대로 따라 만든 콘텐츠
- 원작자 고유의 개성을 모방한 2차 창작 영상
이 경우,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을 베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 콘텐츠 도용은 ‘단순 따라 하기’라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민감한 저작권 사안이 될 수 있어요.
5. 자막도 저작물이다?
틱톡 영상 속에 흔히 등장하는 자막. 한 문장으로 웃음을 주기도 하고, 몰입감을 높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자막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호받는 경우
- 짧지만 창의적인 문구
- 직접 창작한 대사
- 해시태그형 유행어 조합
침해 가능성 있는 행동
- 인기 틱톡 자막을 그대로 따라 영상 제작
- 자막 스크린숏을 이미지로 사용
- 원작자의 자막 스타일 전체를 모방
특히 상업적 영상에 원작 자막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틱톡 저작권 침해 신고나 민사 대응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6. 그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틱톡 콘텐츠를 활용할 때 법적으로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하게 콘텐츠 활용하는 5가지 팁
- 틱톡 내 공유 기능만 사용 (링크 삽입, 공유 버튼 등)
- 영상 다운로드는 허락받은 경우에만 사용
- 사운드는 외부 플랫폼 재사용 금지 (틱톡 내 한정)
- 자막, 콘셉트는 ‘참고’만 하고 창작으로 재구성
- 상업적 활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 또는 제작자 연락
틱톡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틱톡은 짧고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창작물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시간, 노력, 감각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영상이니까 괜찮겠지", "그냥 참고만 했는데 왜 문제가 되죠?"라고 생각하시지만, 디지털 시대일수록 ‘작고 짧은 창작물’이 가장 쉽게 침해당하고, 또 그만큼 피해도 빠르게 확산됩니다.
틱톡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감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를 대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틱톡을 포함한 SNS 플랫폼을 사용할 때, 콘텐츠에 담긴 ‘창작자 정신’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듯, 다른 사람의 콘텐츠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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