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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체험단 리뷰는 창작일까 광고일까? 수익화가 막히는 블로그 콘텐츠의 경계선

by 86piglet 2025. 7. 18.

디지털 제품 리뷰 콘텐츠는 창작자의 시선과 표현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콘텐츠일까요, 아니면 광고에 가까운 상업적 자료일까요?
많은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체험단 활동이나 협찬 리뷰를 진행하면서, 이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정위에 따라 ‘광고물’로 분류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제품 리뷰 저작권과 광고 표기 의무의 충돌 지점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내가 직접 쓴 제품 리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닌, 개인의 창작 활동이자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SNS에서 작성하는 제품 리뷰는 단순한 소비 경험을 넘어, 창작자의 감각과 언어, 시선이 담긴 표현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체험한 제품에 대해 작성한 리뷰 글, 직접 촬영한 언박싱 사진이나 사용 후기 영상은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 작성한 제품 리뷰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작권법은 개인이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표현 그 자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쓴 제품 설명이 단순히 “이 제품은 빨리 충전됩니다”라는 문장이라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 설명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30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는 데, 출근 전 10분만 꽂아도 하루를 든든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은 글쓴이의 체험과 해석,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유한 표현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언박싱 사진이나 제품 비교 영상 역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촬영 구도, 설명 방식, 텍스트 삽입 등 사용자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요소들이 담겨 있을 경우,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편집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콘텐츠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접 쓴 리뷰라 하더라도, 그 글의 작성 목적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성 후기를 작성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광고성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며, '이 콘텐츠는 광고입니다', '체험단 리뷰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유튜브 등의 광고성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성 리뷰 콘텐츠가 지나치게 많거나,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콘텐츠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신뢰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애드센스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품 리뷰 콘텐츠는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콘텐츠의 작성 배경과 목적에 따라 법적 해석과 플랫폼의 수익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작물로서 보호받고 싶은 콘텐츠라면, 표현의 자유만큼 정확한 표기와 투명성도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광고성 리뷰는 창작물이어도 ‘표기 의무’가 있다

‘내가 직접 썼으니 저작권이 내 것’이라는 인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례는 광고 표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품을 무상 제공받고 리뷰를 작성
  • 소정의 원고료 또는 포인트, 쿠폰 등을 제공받은 콘텐츠
  • 해당 브랜드의 제품 링크를 포함해 수익을 창출하는 글

이 경우, 아무리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이 들어간 리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업적 광고물’로 분류되며,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협찬’, ‘체험단’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블로그 애드센스와 광고성 콘텐츠의 충돌

애드센스 승인 과정에서 구글은 콘텐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만약 블로그가 전체적으로 광고성 콘텐츠 중심이라면 애드센스 측에서 ‘정보성 부족’ 또는 ‘상업성 과도’ 등의 이유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리뷰 대부분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보일 때
  • 광고 표기 없이 협찬성 콘텐츠가 섞여 있을 때
  • 리뷰가 브랜드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보성’이 약할 때

이러한 경우, 아무리 글의 표현 자체가 고유하더라도 애드센스 승인 기준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품 리뷰 저작권은 인정되더라도, 애드센스 승인에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그럼 광고성 리뷰는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표현 그 자체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광고 목적이 있더라도 ‘내가 쓴 글’, ‘내가 찍은 사진’, ‘내가 만든 영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요소  법 적용 주의  사항
창작 표현 저작권법 무단복제 금지 대상
광고 여부 표시광고법 (공정위) 표기 누락 시 과태료 또는 삭제 요청 가능
 

즉,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광고 표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5. 제품 리뷰 저작권을 지키면서 애드센스도 통과하는 전략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제품 리뷰 저작권도 지키고, 애드센스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찬 콘텐츠는 반드시 ‘광고’ 표기를 하되, 정보 중심 구성

  • 표기 예시:
  • “본 리뷰는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광고 / 체험단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단순 홍보가 아니라, 사용자의 시선, 비교, 단점을 반드시 포함
  • 브랜드 중심 설명보다, 경험 중심의 ‘정보형 콘텐츠’로 구조 설계

② 동일한 제품도 포맷을 달리하여 콘텐츠 가치 강조

  • 예: ‘리뷰’ 글 외에
    • “제품을 2주간 써본 경험 정리”
    • “비슷한 제품 3개 비교 분석”
    •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실사용자 관점”

⟶ 정보성 + 창의성의 균형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③ 저작권 등록은 어렵더라도, 창작성의 증거는 남겨두세요

  • 초안, 작성 날짜, 원본 사진 저장
  • AI 탐지 우회를 위해 직접 작성한 문장 구조 유지

콘텐츠인가 광고인가, 기준은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 리뷰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그 콘텐츠가 광고 목적이라면 표시광고법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구성됐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범위와 플랫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자라면, 단순히 멋진 문장을 쓰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 콘텐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애드센스 승인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창작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