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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SNS 영상 속 배경 인물, 초상권 침해일까?

by 86piglet 2025. 8. 6.

SNS 영상 속 배경인물 초상권은?!

1. 무심코 찍힌 ‘배경 사람’도 권리가 있다

SNS에서 일상적인 영상이나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게 된다. 특히 길거리, 카페, 행사장, 전시회, 축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할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나 근처에 있는 타인의 얼굴이 함께 촬영되는 건 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촬영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영상을 게시하곤 한다. 하지만 이처럼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배경 인물' 역시 엄연히 초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과 인격권 개념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SNS나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플랫폼에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인물로부터 초상권 침해로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배경이라 해도 명확하게 얼굴이 인식되거나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엔 침해로 간주되기 쉽다.

 

2.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

초상권 침해는 단순히 찍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브이로그 영상에서 특정 인물이 얼굴이 드러난 채 수 분 이상 등장하거나, 제품 리뷰나 광고성 콘텐츠에 등장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는 판단이 적용돼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21년 한 유튜버가 음식점에서 촬영한 브이로그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해당 인물이 문제를 제기해 영상이 삭제된 사례가 있다.

특히 상업적 영상, 협찬 콘텐츠, 광고 콘텐츠에서 배경 인물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는 해당 인물이 의도치 않게 상품 홍보에 이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3. 공공장소라면 괜찮을까?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찍었으면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공공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촬영이 자유롭지만, 촬영 자체와 영상 게시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개인이 직접 보는 용도로 기록하는 촬영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SNS에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순간 제3자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콘텐츠는 '정보의 유통'과 '초상 공개'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작동한다.

또한 촬영자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허가'를 받았다 해도, 이는 장소에 대한 허가일뿐 촬영 대상 개개인으로부터의 동의는 별개로 필요하다. 특히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거나 인물이 특정되는 경우, 비상업적 영상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얼굴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안전하게 촬영·게시하기 위한 실전 가이드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나 일반 사용자들이 초상권 문제를 피하려면 몇 가지 기본 수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촬영 대상에게 간단히 양해를 구하고, 얼굴이 노출된다는 점에 대해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촬영 후 편집 단계에서 모자이크 처리 또는 블러 처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상업적 콘텐츠인 경우에는 가급적 엑스트라 계약 또는 초상권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일지라도, 인물이 정면으로 클로즈업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은 가급적 피하거나 편집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SNS 플랫폼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도 확인해보자.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은 영상 속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5.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배려하는 감각’

오늘날 누구나 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은 놀라운 창작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도 커지고 있다. 촬영된 인물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며, 자신의 이미지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초상권은 단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의 기본 윤리이자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더 정교한 촬영 기술이나 더 재미있는 연출도 중요하지만, 영상에 담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완성된 콘텐츠라 보기 어렵다. 좋은 콘텐츠란, 정보나 재미를 넘어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