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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SNS 챌린지 따라했는데 저작권 침해일까?

by 86piglet 2025. 7. 30.

1. 따라 하는 게 뭐가 문제지? 챌린지의 본질부터 살펴보자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챌린지 영상이 올라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따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챌린지 영상도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들어간 창작물이며, 음악, 안무, 대사, 편집 형식 등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모방이라는 명목으로 따라 했을 뿐인데,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챌린지 콘텐츠는 대중성과 모방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 기반에 있는 창작 요소는 분명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창작한 독창적인 안무를 영상으로 올렸고, 해당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그 안무를 그대로 따라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광고성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단순한 팬 콘텐츠를 넘어서 상업적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챌린지라고 해도, 모든 모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음악, 안무, 대사... 챌린지 안의 저작권 요소들

챌린지 영상의 핵심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악입니다. 대부분의 챌린지는 특정 음원을 기반으로 생성되며, 이 음원이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저작권 보호 곡이라면 영상 자체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자체 제공되는 라이선스 음원을 사용할 경우 비교적 안전하지만, 직접 편집한 영상에 외부 음원을 넣는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무 역시 중요한 저작물입니다. 안무는 '무용저작물'로 분류되며, 창작성과 독창성을 갖춘 동작의 배열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유명한 사례로, 한 해외 아티스트가 만든 안무를 모방한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원 저작자가 해당 유튜버에게 경고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플루언서가 댄스 챌린지를 따라 한 후, 그것을 광고에 활용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사나 상황 설정, 자막 스타일, 영상 편집 형식도 저작권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모방은 지양해야 합니다.

sns 챌린지 저작권

3. 실제 사례로 본 SNS 챌린지 저작권 분쟁

틱톡에서 시작된 '레나댄스' 챌린지는 글로벌로 유행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댄스는 한 안무가가 창작한 안무를 바탕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지만, 일부 기업이 해당 안무를 이용해 광고성 콘텐츠를 제작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 저작자가 특정 동작에 대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무단 활용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BTS 챌린지와 관련해 국내외 팬들이 해당 안무를 따라 한 영상이 상업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도, 음원 저작권과 함께 안무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일었습니다. 특정 유명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흉내 내는 영상 역시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침해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챌린지는 가볍게 따라 하는 놀이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층적인 권리가 얽혀 있고, 상업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그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4. 내가 챌린지를 따라 해도 괜찮은 조건은?

그렇다면 모든 챌린지 콘텐츠가 위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챌린지 또는 음원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예컨대 틱톡의 '트렌드 사운드'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 음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상업적 개인용' 사용에 국한되며, 이를 편집하여 광고나 제품 리뷰에 삽입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챌린지를 콘텐츠화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 해당 음원이나 안무가 플랫폼 제공인지 확인
  • 원작자의 허락 또는 저작권자의 정책 확인
  • 상업적 활용 여부에 따른 분리된 영상 구성 또는 별도 제작
  • 영상 내 출처 명시, 크레디트 삽입 등의 저작자 표시 이러한 사전 점검은 단순한 법적 회피가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속도와 범위를 감안할 때, 짧은 콘텐츠라도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크리에이터라면 모방보다 창작을 택하자

챌린지 콘텐츠는 따라 하기 쉬운 만큼,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오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의 창작을 훼손하는 순간, 그것은 나만의 표현이 아닌 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크리에이터로서 수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면, 모방을 넘어서 자신의 색깔을 담은 재창작 콘텐츠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챌린지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편집을 달리하거나, 안무에 자신의 스타일을 더하고, 음원을 재해석하거나 사운드 효과를 활용하는 등 '2차적 창작'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위험은 줄이고 창의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면, 타인의 챌린지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챌린지를 만드는 감각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기존 챌린지를 무단 복제하거나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나만의 창작 요소를 더해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가 챌린지를 보다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재창작할 수 있는 실전 팁입니다:

  1. 편집 스타일 차별화하기: 같은 안무라도 화면 구성, 컷 전환, 속도 조절 등 영상 편집 방식에 변화를 주면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2. 내 이야기 담기: 챌린지 속 상황이나 표정, 자막 등에 개인적인 경험을 녹이면 독창적인 콘텐츠가 됩니다.
  3. 음원 응용하기: 원곡 대신 리믹스, 커버 음원, 플랫폼 제공 사운드 등 저작권 문제가 적은 음원을 활용하세요.
  4. 콜라보 또는 2차 창작: 기존 챌린지에 다른 콘텐츠(예: 상황극, 인터뷰, 패러디)를 접목시키면 2차 창작물로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5. 나만의 챌린지 만들기: 기존 트렌드를 따르기보다 반응이 좋은 소재를 기반으로 나만의 챌린지를 기획해 보세요. 이는 브랜드화 가능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SNS 챌린지는 빠르게 퍼지지만, 그 안의 저작권 문제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영상 하나가 나의 채널을 위협할 수도, 반대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