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를 보다 보면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산책 중 만난 강아지를 찍어 올리기도 하고, 친구 집 고양이를 인스타그램에 태그 없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선한 의도로, "너무 귀여워서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남의 반려동물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의 초상권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반려동물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사진 자체의 저작권만 이슈가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SNS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진의 저작권과 관련된 현실적인 사례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초상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려동물 자체는 법적으로 초상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초상권은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인격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자체에게는 법적인 초상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반려동물의 사진을 자유롭게 찍고 올려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그리고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 = 저작권자
기본적으로 사진은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즉, 누군가가 촬영한 반려동물 사진은 그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남이 찍은 반려동물 사진을 허락 없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 저장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블로그 리뷰 썸네일로 사용한다? → 불법 가능성 높음
- 친구가 찍은 반려묘 사진을 무단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시태그만 달았다? → 동의 없이 사용한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음
이처럼, 사진의 소유권과 촬영자의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물 반려동물 자체는? 주인의 동의 필요할까?
앞서 말했듯이 반려동물에게 초상권은 없지만,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려동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낯선 사람의 반려견을 몰래 찍어 올린다
- 고양이 카페에서 손님 고양이를 무단 촬영해 게시한다
- 이웃의 반려동물을 찍고 상업적 콘텐츠로 활용한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사생활 침해' 또는 '부정적 이미지 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의 경우 민사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NS에 자주 보이는 실제 사례들
- 길고양이/유기동물 촬영 후 입양 캠페인에 활용
-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원 촬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 펫스타그램 사진을 재업로드하여 공유
- 리그램, 캡처, 다운로드 방식 모두 원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동물 병원, 카페 등 상업 공간 내 동물 촬영
- 내부 규정상 촬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상업적 활용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 이미지 퍼가기
- 게시물 공유도 원작자 동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업적 활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반려동물 사진 사용하는 방법
-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타인의 이미지는 반드시 허락을 받는다
- 가능하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리그램은 원글 링크와 함께 공유한다
-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한다
- 공공장소, 상업공간 등에서는 사전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동물이 주인과 함께 있는 경우엔 사람의 초상권까지 고려해야 한다
귀여움도 권리 위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가족을 몰래 찍어 올리고, 이름도 출처도 없이 활용한다면 기분이 좋을 수 없겠죠.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는 일은 드물더라도, 기본적인 디지털 예의와 상식적인 배려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귀여움에 이끌려 무심코 올린 타인의 반려동물 사진.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던 그 업로드가 누군가에게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공유한 만큼, 그 사진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도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애드센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펫 관련 쇼핑몰 등 수익과 연결되는 콘텐츠에서는 반드시 저작권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귀여움을 공유하는 만큼,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돈내산? 당첨 후기? 협찬 콘텐츠 광고 표기 기준 완벽 정리 (4) | 2025.07.12 |
---|---|
ChatGPT로 만든 뉴스 요약, 저작권 문제 없을까? (2) | 2025.07.12 |
인스타그램에 브랜드 로고 노출되면 문제될까? 상표권의 진실 (2) | 2025.07.11 |
블로그에 네이버 웹툰 캡처해서 올려도 될까? 만화 저작권의 모든 것 (2) | 2025.07.10 |
유튜브 영상 공유, 합법일까 불법일까? 블로그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 (2) |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