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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유튜브 영상 공유, 합법일까 불법일까? 블로그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

by 86piglet 2025. 7. 10.

요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한 글만으로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유튜브 영상 하나쯤은 첨부해 줘야 글이 더 풍성해지고, 정보 전달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막상 영상 하나 올리려다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닐까?’

누군가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내 블로그에 가져다 쓰는 게 괜찮은 건지,
링크를 거는 건 괜찮은지, 아니면 아예 퍼가기 자체가 위험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면 이 문제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 사용한 콘텐츠 하나 때문에 광고가 제한되거나, 더 심한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유튜브 영상을 삽입할 때, 정확히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저작권 침해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콘텐츠를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모두 퍼가도 될까?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작권 정책을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이는 영상의 소유권이 창작자에게 있으며,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제·재편집·재배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통한 임베딩(embed) 삽입은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튜브의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정식 공유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통해 영상을 블로그에 삽입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링크 삽입’과 ‘다운로드 업로드’의 큰 차이

블로그에 유튜브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유튜브 공유 링크 또는 embed 태그를 이용한 삽입
  2.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

이 두 방식의 법적 판단은 명확히 다릅니다.

  • 첫 번째 방식은 유튜브가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이용한 합법적 방식입니다. 해당 기능은 유튜브에서 창작자가 임의로 비활성화하지 않은 이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유튜브 약관상에서도 허용된 기능입니다.
  • 반면 두 번째 방식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다시 업로드하거나, 영상 내용을 편집해서 재편집하는 행위는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링크 삽입은 안전하지만, 다운로드 후 자체 업로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베드 삽입은 왜 괜찮은가?

유튜브 영상의 ‘퍼가기(Embed)’ 기능은 단순히 해당 영상의 재생을 다른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영상 파일 자체가 블로그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서버에서 스트리밍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작자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도 공유 기능을 통한 퍼가기는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양한 블로그, 법무법인에서도 임베드 삽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영상일 경우에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이라면, 해당 영상을 블로그에 공유하는 행위 자체도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서 업로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례와 벌칙은?

만약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유튜브 영상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통해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로 이어져,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에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하는 방법

  1. 반드시 '공유' 기능을 통해 영상 삽입하기
  2.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의 영상만 활용하기
  3.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에서는 더 주의하기
  4.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 또는 CC라이선스 영상 활용하기
  5. 썸네일, 자막, 캡처 이미지 등 부가 콘텐츠 사용 시에도 원본 출처 밝히기

마무리하며..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무심코 공유한 하나의 콘텐츠가 법적인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쯤 블로그에 붙여 넣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콘텐츠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유튜브는 ‘퍼가기(임베드)’ 기능을 통해 합법적인 공유 방식을 마련해 두었고,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큰 문제 없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해서 직접 올리거나, 출처 없이 영상 일부를 이미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작성하는 블로그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만큼, 다른 사람의 콘텐츠 또한 존중하는 태도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블로그 운영자로서, 그리고 인터넷 세상의 건강한 사용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영상 하나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갖추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안전하고 즐겁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