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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디지털 추모 계정, 고인의 SNS 콘텐츠는 누가 소유할까요?

by 86piglet 2025. 6. 28.

– 사망 이후 남겨진 콘텐츠의 저작권과 상속의 경계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

 

1. SNS가 남긴 ‘디지털 흔적’,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남겨진 생전의 사진, 트위터에 기록된 생각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과 댓글, 페이스북에 축적된 타임라인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NS 계정 안에 들어 있는 글, 이미지, 영상, 대화 내용 등은 모두 하나의 콘텐츠이자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SNS 콘텐츠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계정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저작물의 권리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그 어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에도 고인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정을 관리하거나 ‘기념 계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인이 직접 설정해 둔 공개 범위나 프라이버시, 혹은 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콘텐츠가 퍼지는 경우에는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저작권,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인이 SNS에 직접 찍은 사진, 작성한 글, 편집한 영상 등은 고인의 사후 70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은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이 말은 곧, 고인의 SNS 콘텐츠를 상속인이 허락 없이 외부에서 활용하거나 출판하는 것 역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SNS 계정이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리 차원에서 캡처하거나 아카이빙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허락 없이 게시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SNS 계정을 공개 기념페이지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 및 인격권의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덧붙여질 경우, 이는 사자에 대한 인격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플랫폼별 디지털 추모 정책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각 SNS 플랫폼은 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기념 계정’ 또는 ‘계정 삭제 요청’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기존 게시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으며, 계정 이름 옆에 ‘추모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인스타그램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트위터(X)는 요청을 통해 계정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콘텐츠 사용 권한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SNS 플랫폼을 통해 계정을 추모 상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계정 안에 있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고인의 명확한 사망 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 법적 대리인 문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사망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요청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철저히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유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틱톡처럼 영상 기반 플랫폼에서 활동했던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사망 이후에도 계속 조회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의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작권 문제를 넘어, 디지털 상속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4. 디지털 사후 관리 시대, 콘텐츠 상속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인 유산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상속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도 창작자의 정신과 시간, 노동이 담긴 결과물이기에 마땅히 권리의 주체가 존재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SNS 계정에 남겨진 사진, 글, 영상은 사망 이후에도 창작자의 권리 범위 안에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유산은 점점 더 방대해지고, 그 법적 가치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의 몇 장의 사진이나 짧은 글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한 사람의 기록이자 역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콘텐츠를 함부로 아카이브하거나 SNS에 다시 공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단순한 기록 저장이 아닌, 법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함께 고려한 디지털 상속 문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의 일부가 된 지금, 사후의 SNS 계정 관리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인격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기반 플랫폼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창의성’과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콘텐츠가 너무 쉽게 복제되고, 가벼운 생각으로 타인의 창작물이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을 단지 남겨진 계정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작물로서 존중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적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인의 SNS 콘텐츠 역시 생전에 남긴 목소리이며, 생각이고, 표현입니다. 그것이 저작권이라는 법적 틀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기억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기반 사회가 더욱 확장될수록,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기록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권리까지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창작물’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가져야 할 공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