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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누군가가 내 콘텐츠를 ‘번역’해서 퍼갔다면? – 언어만 바뀐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법

by 86piglet 2025. 6. 30.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는 국경을 쉽게 넘습니다.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포스트까지 어떤 콘텐츠든 번역만 하면 누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번역’해 재업로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특히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의 자막, 쇼츠 대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무단 게재하거나, 재수익화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은 "언어만 바꿨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어차피 다른 나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어만 바뀐 표절’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플랫폼 정책상 처벌이나 수익 정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만 바뀐 도용 콘텐츠의 위험성과, 그것이 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블로그·유튜브·SNS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나라의 인사가 써 있는 노트

1. ‘언어만 바꾼 콘텐츠’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이유

저작권법은 단순히 ‘단어의 배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한 표현 방식, 문장 구성,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흐름과 구조까지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한 블로거가 건강 관련 팁을 정리한 글을 한국어로 작성했다.
  • 누군가 그 글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다.

이 경우 단어는 다르지만 구조와 정보의 전달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작자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면 충분히 플랫폼 측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번역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며,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2차 저작물은 불법입니다.

2. 번역 콘텐츠를 올린 쪽에서 자주 하는 착각

“나는 번역했을 뿐이야, 원작을 복사한 게 아니야” 번역은 ‘복사’가 아닐 수 있어도, ‘창작자의 표현을 변형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번역·편곡·각색 등은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며, 원작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남겼으니까 괜찮지 않나?” 출처 표시는 ‘인용’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전체를 번역하는 것은 인용이 아니라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내 글을 볼 일은 없을 거야” 이제는 구글 번역, 브라우저 자동 번역, 유튜브 자막 번역 기능 등으로 전 세계 모든 콘텐츠가 실시간 해석됩니다. 원작자가 발견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3. 유튜브, 블로그, SNS별 번역 도용의 실제 사례

* 유튜브

한 채널에서 제작한 ‘심리학 실험 소개 영상’을 누군가 영어로 번역해 자막을 붙이고, AI 목소리로 내레이션한 영상을 재업로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스크립트 구조와 자막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에, 원 제작자의 신고로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블로그

국내 유명 건강 블로거가 쓴 ‘혈당 낮추는 식습관’ 글을 한 중국 블로거가 번역해 위챗 블로그에 올렸고, 몇 개월 후 원작자가 이를 발견해 직접 저작권 신고를 통해 검색 노출 차단과 플랫폼 삭제 요청을 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 SNS

짧은 카드뉴스 형식의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번역되어 리디자인된 후, 다른 국가의 계정에서 “창작물”인 양 재배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이 일부 달라 보이더라도, 문장 표현 구조와 핵심 전달 내용이 동일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4. 내 콘텐츠가 번역되어 도용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구체적 증거 수집

  • 번역된 콘텐츠와 원본을 스크린샷, URL, 업로드 날짜 등과 함께 보관합니다.
  • 구조나 표현이 동일한 부분을 정리해 비교표로 만든다면 신고에 유리합니다.

2. 플랫폼 저작권 신고 활용

**대부분의 플랫폼은 ‘언어가 다르더라도 동일성 판단’을 지원합니다.

3. DMCA 직접 제출

  • Google, Facebook, Twitter 등은 미국 저작권법(DMCA) 기준을 따릅니다.
  • https://www.dmca.com/Takedowns에서 무료 양식을 활용해 도용 콘텐츠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애초에 번역 도용을 막는 예방법은 없을까?

  • 콘텐츠 하단에 “이 콘텐츠의 무단 번역·재가공 게시를 금지합니다” 같은 문구를 명시합니다.
  • 중요 문장 일부를 시그니처 표현으로 넣어, 자동 번역 시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 AI로 자동 감지할 수 있는 고유 표현이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이미지 콘텐츠를 병행합니다.
  •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콘텐츠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클립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번역도 창작이다, 하지만 무단 번역은 침해다

콘텐츠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콘텐츠가 새롭게 창작된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각과 구성, 표현 방식이 담긴 콘텐츠를 허락 없이 번역해서 공유하는 행위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콘텐츠 시대일수록,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내 콘텐츠 역시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단순한 글도 누군가에게는 시간과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내 콘텐츠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켜가야겠습니다. 내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보다도 먼저, 창작자 스스로의 권리의식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경고이자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창작물을 참고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