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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창작 방법

내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문제 없이 공유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by 86piglet 2025. 6. 26.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이미지,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 활동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만든 콘텐츠라면 무조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콘텐츠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하는 손의 모습

1. 내가 만든 콘텐츠에도 제삼자의 권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작성한 글이나 직접 촬영한 사진, 직접 편집한 영상이라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에 상업용 폰트가 쓰였거나, 영상에 유명한 배경음악이 삽입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순수한 나의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악, 이미지, 영상 클립 등은 아주 짧은 부분만 포함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체크해야 하며, 처음부터 저작권 클린한 자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창작물을 공유할 때는 ‘이용 목적’과 ‘플랫폼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내가 만든 콘텐츠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할 때는 단순히 제작자의 입장이 아닌 ‘플랫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상업적 용도인지, 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저작권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배포된 음악이라도 ‘비영리 용도만 허용’된 라이선스라면, 애드센스 수익을 목적으로 올리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이 섞인 콘텐츠는 더 엄격한 저작권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저작권 걱정 없이 공유하려면 'CCL'과 '퍼블릭 도메인' 자원을 활용하세요

가장 안전한 콘텐츠 제작 방법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나 퍼블릭 도메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권자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 타인의 사용을 허용한 라이선스로, 누구나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 라이선스에는 ‘저작자 표시’, ‘영리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을 정확히 준수하면 법적인 문제없이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자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창작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안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콘텐츠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타인의 권리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합니다. 저작권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창작 활동을 건강하게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콘텐츠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