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 내가 올리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 어디까지가 ‘내 창작물’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텍스트는 ChatGPT로, 이미지나 영상은 Midjourney, DALL·E, Runway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야 했던 창작 과정이, 이제는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손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SNS 사용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AI로 생성한 그림을 공유하거나, 유튜브 쇼츠에 AI로 만든 배경음악을 입힌 영상을 올리는 등, ‘AI로 만든 콘텐츠’가 일상적인 창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게 아닌 AI가 만든 콘텐츠는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내 계정에 올렸으니까’, ‘내가 지시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창작물들의 일부가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사람이 고유의 창작적 판단과 표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에만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에 ‘고흐 스타일의 고양이 그림’을 입력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그 결과물은 ‘창작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붓을 들고 그린 것이 아니며, 명확한 창작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저작권청(USCO)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등 주요 기관들도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람이 편집, 선택, 재구성, 설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더했다면, 그 편집된 콘텐츠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생성된 결과를 그대로 올리는 것과, 이를 기획하고 변형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SNS에 AI 콘텐츠를 올릴 때 생길 수 있는 실제 문제들
많은 사용자가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를 아무런 생각 없이 SNS에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단순한 게시 행위조차 위험 요소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미지가 기존 작가의 스타일이나 작품 일부를 베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타일을 학습한 AI가 유사한 구도, 색감, 구체적인 디테일을 재현한다면 이는 2차 저작물 또는 유사 저작물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학습에 사용한 AI 모델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런 법적 다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AI 생성물에 포함된 텍스트, 사진, 음악 등의 세부 요소가 별도의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영상에 삽입된 음원이 상업적 사용 불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영상 전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생성물은 외형상 창작처럼 보여도, 내부 요소 하나하나가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SNS 플랫폼 자체의 정책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은 AI 콘텐츠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명확한 출처 표시, 생성 여부 고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노출 제한, 수익 배제, 계정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성형 AI 콘텐츠를 SNS에 올릴 때 지켜야 할 원칙
AI로 만든 콘텐츠를 SNS에 올리고자 할 때는 단순한 흥미나 활용 목적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고려한 창작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용한 AI 툴의 라이선스 정책입니다.
일부 AI 서비스는 생성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계정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개인 사용만 가능하고, 유료 플랜에서만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물을 업로드하기 전 반드시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된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람의 창작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편집하거나 해석을 덧붙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에 내러티브를 입히거나, 생성 텍스트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이미지에 내 손글씨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은 창작자로서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는 도구일 뿐 창작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를 단순히 퍼뜨리는 것을 넘어서, 이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드센스 등 수익화 플랫폼에서도 ‘독창적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결국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잘 사용하면 분명히 득이 되는 기술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은 언제나 창작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I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자료를 정리해 주며, 표현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낼지는 결국 창작자의 시선과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SNS에서든 블로그에서든, 창작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구성한 콘텐츠만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AI를 단순히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계로 보지 않고, ‘창의력의 확장 도구’로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콘텐츠 제작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AI와 함께 일하되, 그 위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디지털 창작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